[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2019-07-3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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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의 대상이 되는 乙, 丙의 범행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에게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 공소외인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甲은 허위양수인으로서 행위의 모습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乙, 丙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甲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甲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중 乙, 丙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 甲이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乙, 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甲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乙, 丙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8.1. 2015도2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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