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LEET 논술 총평Ⅰ - 하성우(메가로스쿨 논술, 구술전임)

고시위크 / 2019-07-24 09:04:00

하성우.jpg▲ 하성우 강사(메가로스쿨 논술 전임)
 
2020학년도 대비 제12LEET 시험이 2019714() 시행되었다. 특히 LEET 논술의 경우 작년부터 신유형(사례형) 논술을 출제하였기에 올해의 경우 작년 출제된 문제의 형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독해능력은 언어이해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논술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겠다는 말과 함께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측정 중심으로 논술시험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사례형논술문항을 통해,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영역과 법학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기준으로 이번 출제된 제12LEET논술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LEET 논술 영역 개선안

사례형 논술 문항 출제를 통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강화

현행 논술 문항은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유형임

2010-2017학년도 제시문(<보기>, <사례> 등 포함) 평균 글자 수: 5,500

독해 능력은 언어이해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논술 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측정 중심으로 개선

사례형논술 문항을 통해,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 영역과 법학 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례형 논술 문항의 형태 >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사례>)을 제시함

관련된 원칙,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제시된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평가를 논거를 들어 서술하도록 함

 

- 2019학년도 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 ‘사례형논술 문항은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과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

12LEET 논술

 

1.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사례>를 논평하시오. (9001200, 50)

 

<조건>

1. 아래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2.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발견하고, 선택한 <관점>에 따라 각 <사례>의 법적 판단을 평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관점>

<관점 >

입법자가 모든 사례를 고려할 수는 없어.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기 어려워. 그런 까닭에 다양한 역사적 자료나 유사한 입법례를 통해 입법자의 본래의도를 발견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관점 >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언어의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가장 중요해. 사람들은 통상 그런 의미로 법을 이해하거든. 그런 점에서 언어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관점 >

사회적 상황이나 판단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사전적 의미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야. 그리고 법의 제정 시점보다 법의 적용 시점에서 합당한 것으로 수용된 견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사례>

<사례 1>

중세 말 X국은 최고 법전인 치국대전(治國大典)에서 형법의 개정을 금지하고, 대신 형법전에 마땅히 처벌할 만한 행위에는 유사한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X국 사람인 은 화약을 사사로이 제조하여 화적패에게 팔아넘기려다 발각되었다. X국의 형법전에는 사인(私人)이 화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다. X국 병기창이 화약 제조에 관한 신기술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던 까닭에 개인이 화약을 밀조하는 상황을 형법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은 논의 끝에 형법전상 동전 또는 달력 위조죄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X국에서 동전의 주조나 달력의 제작은 국가가 독점해 왔다. 경제적 신용 수단으로서 화폐의 공급은 국가의 전권에 속하기 때문에 조폐창에서 동전의 주조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달력은 농사 일정에 관련되어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기청에서만 제작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화약을 사사로이 제조하는 행위를 동전 또는 달력의 위조와 같이 국가의 전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례 2>

Y국 사람인 은 돈을 걸고 전통적인 카드 게임을 하다가 종교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Y국의 헌법에 의하면 법원은 종교법 사건에서 종교법 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Y국 종교법에는 화살 던지기 내기만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화살 던지기는 일곱 걸음 거리에서 통에 화살을 던져 넣어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널리 알려진 도박 행위의 하나였던 화살 던지기 내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도박의 대명사가 되었다. 은 종교법이 금지하는 내기는 화살 던지기뿐이므로 카드 게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또한 카드 게임의 승패는 화살 던지기와 달리 실력과 훈련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제정 당시의 기록을 검토한 종교법 위원회는 종교법이 내기를 금지한 이유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위험이 있는 모든 내기는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제 형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시오. (9001200, 50)

 

<조건>

1. 자신이 선택한 <규제 형식>을 두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

2.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규제 형식>을 반박할 것

3. <규제 지침>을 활용하여 논변할 것

4. <규제 지침>을 활용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사례 1>

최근 개나 고양이 이외에도 파충류나 야생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인이 키우는 것을 금지할 뿐 그 밖의 동물을 개인이 키우거나 거래하는 것에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지 않는 뱀, 거북이, 악어, 북극여우 등과 같은 야생동물이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동물 보호 단체 P는 충분한 정보나 지식 없이 개인이 야생동물을 키우게 되면 공중 보건 위해, 질병 및 상해 위험, 생태계 위협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키우던 뱀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고도 있었음을 강조한다. P는 보건 당국이 지정한 동물만을 개인이 반려 동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례 2>

스타트업(start-up) 기업 Q는 이용자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 요금을 알려 주는 주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현재 활용되지 않는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Q는 사업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에서 주차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지만 이를 허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사업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Q는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수년 동안 개정 작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Q는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규제 형식>

(1)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 : 허용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형식

(2)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 : 금지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형식

 

<규제 지침>

규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이에 응답해야 한다.

규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정책이나 가치를 형성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규제는 사회 및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규제는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규제는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규제는 사회에 해악이 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해야 한다. 

 

1. 논술 시험시간과 논제 당 점수배점

 

11LEET 논술부터 논술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되었기에 서술하여할 글자 수가 줄어들었고, 이번에 출제된 제12LEET 논술 역시 1번 논제 900~1,200, 2번 논제 900~1,200자로 제11LEET 논술과 같은 분량을 요구하였다.

 

특히, 각 논제 당 점수 배점의 경우 기존 LEET 논술의 경우 1번 논제에는 40, 2번 논제에는 6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제된 제12LEET 논술에서는 제11LEET 논술과 같이 1번 논제와 2번 논제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분량도 같았고, 점수배점 역시 같았다.

 

두 논제 모두 사례형 논술이라는 점에서 논제의 글자 수와 점수 배점을 달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듯 파악되며, 이러한 출제의 형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논제 1에 대한 총평

 

(1) 우선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논제였다.

 

다만 그 전제로

 

1.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발견하고, 선택한 <관점>에 따라 각 <사례>의 법적 판단을 평가할 것

2. <관점>을 활용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을 각각의 세부 조건으로 요구한 후

 

3.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이라는 조건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완성하라는 논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제유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하였던 예시문항을 통해 친숙하게 보아왔던 유형이었다.

 

하지만

 

기존 예시문항이 각각의 세부 논제를 개별적으로 서술하게 한 후, 각각의 세부 논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논술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출제된 논제 1번의 경우는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기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결국 종합완성형의 응용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형식은


사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관점 기반) 물론 상대방 견해 1(관점 기반)과 그 근거 제시 +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상대방 견해 2(관점 기반)와 그 근거 제시 +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250자 내외)

 

하지만 상대방 견해 1 반박 (250자 내외)

 

또한 상대방 견해 2 반박 (250자 내외)

 

그러므로 내 주장 확인, 내 견해 근거 +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350자 내외

 

정도면 족하다.

 

이와 같이 실제 제12LEET 논술에서는 형식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를 생소하게 느끼고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기존 LEET 논술이 현실 사례를 잘 출제하지 않는 것과 달리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기반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택시운송가맹사업과 승합차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간의 논란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결국 여객운수사업법에 대한 법률의 해석방법과 그 적용의 문제이기에 수업 중 여러 번 강조하였던 쟁점이었다.

 

한편, 법률의 해석문제는 제7LEET 논술 제2번 논제에서 출제된 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법률의 해석, 법의 지배, 법의 정당성 등 법철학적 쟁점들이 사례와 연결되어 빈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논제 2에 대한 총평

 

(1) 형식적인 면에서 논제 2는 전형적인 종합완성형 논술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제 형식><규제 지침>이다.

 

<규제 형식>에서는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라는 두 가지의 형식을 언급하고 데, 수험 전략상 이를 각각의 제시문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규제 지침>에는 모두 7개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수업에서 많이 연습하였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수험생은 <규제 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7개의 규제 내용을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 적합한 근거들로 명확히 나누어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7개의 규제 내용을 모두 활용할 것인지, 중요한 규제 내용을 활용하여 논증을 강화할 것인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7개의 규제 내용을 모두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논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논거를 강하게 뒷받침하지만 적절한 반박이 가능한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논증을 강화하는 것이 조금은 더 전략적인 서술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서술 형식은


사례에 대한 축약과 사례에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제시 (Option , 분량 상 서술 안 해도 됨) (200자 내외)

사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 물론 상대방 견해와 근거 제시(규제 내용의 명시적 언급) (200자 내외)

 

하지만 상대방 견해 반박 (300자 내외)

 

그러므로 내 주장 확인, 내 견해 근거(규제 내용의 명시적 언급) + 사례 적용 (500자 내외)


정도면 족하다.

 

 

(2)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제 2번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라는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고, 국가의 국민 규제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료제시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종합완성형 논술이었다는 점에서 시간 내에 완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가 실제 국민 생활과 경제적인 활동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지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판이하게 펼쳐질 수 있기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논제였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행정법 상 허가예외적 승인그리고 개괄주의열기주의에 대해 설명해 본다면

'허가'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회복시켜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개괄주의(다수설)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하나, 남소 또는 행정소송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열기주의(소수설)는 소송대상을 개별화하여 특정된 사항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소송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가 망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논제 2번을 대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서술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 12LEET 논술 총평 - 하성우(메가로스쿨 논술, 구술전임)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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