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면책 사유가 강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 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징계령 등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했다.
특히 적극 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변경됐다.
또 적극 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 행정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은 보호받는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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