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이 2월 16일 지난 토요일에 실시되었다.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 최종 접수인원은 3,334명으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인 시험 경향은 전년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다수이다.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은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으며, 자연과학은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중 가장 쉽게 출제되었다고 한다. 특허법의 경우 합격의 법학원 조현중 변리사의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56회 1차 특허법 시험에서는 2 가지의 특이점이 보인다. 첫째 사례형 문제가 예년에 비해 다수 출제되었다. 다만 조현중 특허법 기본강의와 모의고사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던 쟁점들이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난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험주관기관의 공표로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현행법이 시험범위라고 알고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원공개제도의 도입시기 문제” 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였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또한 시험범위가 아닌 개정법의 내용이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소 명료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었을 것 같으나 무난했다. 특허법 점수는 작년과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종합반 수험생들과 단과 수험생들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제56회 1차 합격선은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70점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끝으로 1차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2차 공부방법에 대해 “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이 관건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부한 만큼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강사를 잘 선택하여 착실하게 준비할 경우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 민사소송법은 2월말부터 기본강의가 시작되며, 사례강의, GS의 순서로 개설된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은 1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이므로 2차 특유의 논술하는 경향만 익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1차 특허법에서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2차 특허법 기출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유의 논술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특허법은 2월부터 실무강의가 시작되며, GS 순서로 개설되고, 2차 기출문제풀이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공 중이다.
상표법 또한 1차 시험범위 과목인 바, 1차에서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 GS를 수강하면서, 답안작성요령을 터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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