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임용유예자 확정...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유예

김민주 / 2019-02-14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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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자 109, 2020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연장 가능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확정과 함께 신규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에 대해 안내했다. 임용유예 기간은 임용유예 신청서 작성시 기재한 기간과는 별도로 일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올해 임용유예자는 109명으로 내년 211일까지 1년간 임용이 유예되며 이들 임용유예자 109명은 임용유예자 서약서를 작성해 본인 서명이 포함된 스캔파일 형식으로 오는 218일까지 송부해야 하며, 2020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201511일 이후에 시행된 5급 공채 합격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2020년 임용유예 연장이 불가하다.

 

한편, 2018년도 5급 공채 최종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를 제외한 전원과 2017년 이전 5급 공채에 최종합격한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신규임용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오는 2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이 진행된다. 신규임용 예정자는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등 임용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오후 150분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착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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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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