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심사청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고충처리절차규정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월 18일부터 다음날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하여,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없었던 공무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의 내용(고충심사청구 절차)을 반영하였다. 또한 기관별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하는 등 고충처리 개선도 포함하였다.
이정민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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