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A to Z ② 형평성과 채점기준

김민주 / 2019-01-21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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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리사시험의 뜨거운 감자’, 실무형 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특허청은 110일 새로이 도입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한 모의시험을 서울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문제 유형인 실무형 문제에 대한 적응기회를 제공하고 실무형 문제의 난이도·변별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이 실무형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Q&A 모음집은 약 30여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실무형 문제에 관해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꼽아 정리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명세서 또는 등록특허공보

지난 201712월 배포됐던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보면, 특허법 실무형 문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등록특허공보가 8~9페이지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변리사 시험 수험생들은 이보다 더 길게 명세서 또는 등록특허공보가 제시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이 쏟아 졌다.

 

공단 측은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의 특허법 실무형 문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등록특허공보는 하나의 예시이며, 명세서 또는 등록특허공보의 길이는 문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의 특성상 과도하게 긴 명세서 또는 등록특허공보는 제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공분야가 다른 응시자 간 형평성

특허법 실무형 문제에서는 특정한 발명을 소재로 하여 문제를 출제될 텐데, 그렇다면 전공분야가 다른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단 측은 특허법 실무형 문제에서는 응시자의 기술적 배경지식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을 소재로 하여 문제가 출제된다실무형 문제를 통해 응시자의 법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역량을 평가하려는 것이지 기술 지식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술 분야별 구분하여 출제 가능?

수험생 중 특허법 실무형 문제를 기술 분야별로 구분해서 출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문제가 다르게 되면 다양한 난이도, 변별도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변리사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리사 자격 시험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유럽 변리사시험의 경우, 2개의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 사례가 있었지만 유럽 변리사 시험에서도 2017년부터는 기술 분야별 구분 없이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또 일본 변리사 시험에서는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를 위한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서는 소장, 답변서 등의 일부를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소장 작성 문제

소장 작성 문제에서 침해소송은 출제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만 출제되는건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심결취소소송이 출제되며, 심결취소소송 중에서도 특허/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과 특허/상표등록 무효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이 출제된다고 말했다.

 

실무형 문제의 채점기준

실무 문서 작성 방식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 응시자마다 답안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무형 문제의 채점기준은 무엇일까. 공단 측은 실무형 문제마다 제시되는 쟁점이 다르므로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채점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에서 제시된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답안을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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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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