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청사 반입금지

김민주 / 2018-12-31 19:58:00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4.jpg
 
1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 출입구에 회수통 설치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시청 청사 내의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온데 이어 내년 1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1226일부터 내년 1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새해부터는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두고 직원이나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 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하여 일회용 컵의 청사 내 반입르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과,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회용품 없는 환경 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및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와 매점의 경우 매장전용 다회용 컵제공 및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할인,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판매금지, 재활용 에코백 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뤄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주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