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채, 2019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하세요”

김민주 / 2018-12-04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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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효기간 2년 경과하면 성적조회 어려워, 내년 1월부터 매달 1~10일 진행

 

2019년 국가공무원 5·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영어 및 외국어 자체 유효기간 2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서둘러 사전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56일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어렵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영어,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일부 시험을 응시예정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할 경우, 자체 유효기간(2)이 경과하였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성적 인정기간 내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다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기간은 20191월부터 매달 1~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국가공무원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TOEFL-PBT 530, IBT 71TOEIC 700TEPS-2018512일 전 625, 2018512일 이후 340G-TELP 65(level2) FLEX 625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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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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