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 전 경찰청 차장을 20일 임명했다.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일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형사지법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여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대통령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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