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LEET 과목별 총평] 논술영역 - 하성우 강사(메가로스쿨 전임)

/ 2018-07-18 16:52:00

180719-6-3.jpg▲ 하성우 강사(메가로스쿨 논술 전임)
 
2019학년도 대비 제11LEET 시험이 2018715() 무더운 날씨에 시행되었다. 특히 LEET 논술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신유형(사례형) 논술의 출제를 예고하였기에 기존 출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독해능력은 언어이해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논술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겠다는 말과 함께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측정 중심으로 논술시험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사례형논술문항을 통해,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영역과 법학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기준으로 이번 출제된 제11LEET논술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LEET 논술 영역 개선안

사례형 논술 문항 출제를 통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강화

현행 논술 문항은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유형임

2010-2017학년도 제시문(<보기>, <사례> 등 포함) 평균 글자 수: 5,500

독해 능력은 언어이해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논술 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측정 중심으로 개선

사례형논술 문항을 통해,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 영역과 법학 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례형 논술 문항의 형태 >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사례>)을 제시함

관련된 원칙,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제시된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평가를 논거를 들어 서술하도록 함

 

- 2019학년도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 ‘사례형논술 문항은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과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


논제 1 <사례 1>, <사례 2>를 읽고 <관점>을 반영하여 <질문>의 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 실정법적 판단은 제외할 것) (9001200, 50)

<질문>

(1) <사례 1><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A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A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4) 본인의 견해는 (2)(3) 중 어느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사례>

<사례 1>

의사인 A는 해외학회 참석을 위하여 공항으로 가려고 콜택시를 요청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 운전사 BA를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A는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대로 가자고 하였지만, B는 자신이 빠른 길을 더 잘 안다고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았다. 길은 막혔고, 택시가 도로에 멈춰 있던 중에 B는 의식을 잃었다. AB를 깨워 보려 하였지만, B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비행기 출발 시각이 가까워져 다급해진 AB를 그대로 둔 채 다른 택시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향하였다. A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어서 B가 곧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A의 기대와 달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례 2>

회사원 D는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기사를 요청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대리 기사 CD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만취한 D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수를 알려 주지는 못한 채 운전하는 C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아파트 근처에 도착할 무렵 D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CD를 깨워보려 하였지만, D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D가 사는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C는 다른 대리 호출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 D의 차를 주차하고 떠났다. CD를 차 안에 홀로 남겨놓았지만, 시간이 지나 술에서 깨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DC의 기대와 달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관점>

: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를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행동의 자유가 있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어.

: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생명이나 안전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 물론 동등하거나 우월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면 예외로 해야겠지.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논제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 50)

 

<조건>

1.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제시할 것

2.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입장을 반박할 것

3. <정관>을 활용하여 논변할 것

4. <정관>을 활용할 때는 정관-’, ‘정관-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A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이다. A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규칙과 절차를 협동조합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이러한 변화에 A가 제때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관 개정안은 A의 목표로 이윤 추구의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정관이 정한 규칙 및 절차준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관 개정안은 A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A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반대한다. 또한 정관 개정안은 권한 배분의 취지를 약화시켜 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정관 개정을 지지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은 A 역시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운영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권한 배분의 취지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정관 : 현 정관의 주요 내용>

) A는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A는 모든 조합원의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참여와 결정으로 운영된다.

) A의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 원리를 따른다.

) A의 운영은 정관이 정한 규칙 및 절차에 구속된다.

) 조합원은 정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여 이를 조합원 투표에 부칠 수 있다.

) A의 조합원총회, 이사회, 감사의 기능과 권한은 분리된다.

) A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총회 소집은 총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 이사회는 A의 경영을 담당한다.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둔다. 이사장은 A를 대표한다.

) 감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사전 및 사후 감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감사는 조합원총회에 이사 또는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경영 실현을 위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신분은 보장된다.

 

 

1. 논술 시험시간과 논제 당 점수배점의 변화

 

11LEET 논술의 경우, 논술 시험시간이 기존 120분에서 1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되었기에 서술하여할 글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상한대로 제10LEET 논술에서는 1번 논제 : 900~1,200, 2번 논제 1,300~1,600자를 요구했던 반면, 이번에 출제된 제11LEET 논술에서는 1번 논제 900~1,200, 2번 논제 900~1,200자로 글자 수가 400자가량 적어져 수험생의 서술 부담을 줄여주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논제 당 점수 배점의 변화가 눈에 띈다. 기존 LEET 논술의 경우 1번 논제에는 40, 2번 논제에는 6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제된 제11LEET 논술에서는 1번 논제와 2번 논제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분량도 같았고, 점수배점 역시 같았다.

 

두 논제 모두 사례형 논술이라는 점에서 논제의 글자 수와 점수 배점을 달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듯 파악되며, 이러한 출제의 형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논제 1에 대한 총평

 

(1) 우선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논제였다.

 

다만 그 전제로

 

사례 1과 사례 2의 비교를

당사자인 AC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야한다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지

당사자인 AC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상이하게 판단하여야한다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지

 

를 각각의 세부 논제로 요구한 후

 

본인의 견해는 (2)(3) 중 어느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를 완성하라는 논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제유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하였던 예시문항을 통해 친숙하게 보아왔던 유형이었다.

 

하지만

 

기존 예시문항이 각각의 세부 논제를 개별적으로 서술하게 한 후, 각각의 세부 논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논술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출제된 논제 1번의 경우는 ‘<사례 1>, <사례 2>를 읽고 <관점>을 반영하여 <질문>의 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하라고 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기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결국 종합완성형의 응용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논제 1에서는 기존 논술에서의 <제시문><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논제 1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관점을 가진) 제시문이 출제된 것이다.

 

서술형식은

 

사례 1과 사례 2의 비교 (200자 내외)

 

A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서술 (200자 내외)

 

A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 (200자 내외)


사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 물론 상대방 견해와 근거 제시 (100자 내외)


하지만 상대방 견해 반박 (200자 내외)

 

그러므로 내 주장 확인, 내 견해 근거 + 사례 적용 (300자 내외)

 

정도면 족하다.

 

이와 같이 실제 제11LEET 논술에서는 형식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를 생소하게 느끼고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기존 LEET 논술이 현실 사례를 잘 출제하지 않는 것과 달리 올해 이슈가 되었던 사례가 사례 1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 부작위범(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은 도덕과 법의 경계를 논할 때 항상 논의해 왔던 주제이기도 했다.

 

특히, 2LEET 논술에서 개인에게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지 비교하라는 논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 내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논제 2에 대한 총평

 

(1) 형식적인 면에서 논제 2는 전형적인 종합완성형 논술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관 : 현 정관의 주요 내용>이다.

 

<정관>에는 모두 10개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수업에서 많이 연습하였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수험생은 10개의 정관 내용을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 적합한 근거들로 명확히 나누어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10개의 정관 내용을 모두 활용할 것인지, 중요한 정관 내용을 활용하여 논증을 강화할 것인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10가지 정관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논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논거를 강하게 뒷받침하지만 적절한 반박이 가능한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논증을 강화하는 것이 조금은 더 전략적인 서술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서술 형식은

사례에 대한 축약과 사례에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제시 (Option , 분량 상 서술 안 해도 됨) (200자 내외)

사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 물론 상대방 견해와 근거 제시(정관 명시적 활용) (200자 내외)


하지만 상대방 견해 반박 (300자 내외)

 

그러므로 내 주장 확인, 내 견해 근거(정관 명시적 활용) + 사례 적용 (500자 내외)

 

정도면 족하다.

 

 

(2)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제 2번은 논제 1번 보다는 조금은 추상적이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의미’, ‘정관의 개정과 그 한계’, ‘다수결의 원리와 그 제한과 한계<사례>를 분석한 후, 그 문제점을 출제의도에 맞추어 정리한 후 논증하여야 했기에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는 제10LEET 논술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증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

 

 

4. 11LEET 논술 총평과 향후 LEET 논술에 대한 전망

 

이번 제11LEET 논술의 논제1과 논제 2는 향후 법학적성시험에서 논술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남겨 둔 논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논술영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간 실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주관식 시험인 만큼 채점의 불편을 이유로 모호하게 배점 기준을 설정한 것은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보통 국가단위에서 출제되는 시험의 경우 5~6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출제가 안정화된다고 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도 어느 정도 출제 유형이 정착된 듯하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예고한 대로 제11LEET 논술에서는 신유형(사례형) 논술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서 또다시 시행착오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논술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요약과 비교에 대한 방법론 숙지, 논증평가형 논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후,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LEET 논술에서 출제 유형에 맞게 논술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훌륭한 그릇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과 함께 독해력과 논증력 그리고 표현력을 통해 내용을 풍요롭게 채운다면 더할 나위 없는 논술이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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