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 최근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 송희성 교수

/ 2018-07-05 13:24:00

송희성 교수.JPG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입법·행정·사법은 분리되어 있다. 권력구조(통치구조)에서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형식상의 독립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공동화현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떤 통치구조를 취하든 사법권(司法權)은 독립재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흔히 말하기를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 주된 내용이고, 그를 위하여 인사의 독립도 요구된다.

 

법관의 재판독립은 법원의 재판관이 다른 국가기관, 법원내의 상급기관, 여론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내가 50여 년간 법학을 강의하면서 보고, 들은 바도 재판관들은 일절 어떤 외부적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법률에 의한 양심적 재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일부사건, 특히 시국사건의 재판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 80세가 다 된 변호사로서 70·80년대 걸쳐 판사생활을 한 친구 K의 말에 의하면, 재판에서는 행정조직 내에서처럼, 재판 내용에 대한 상관 기타 세력의 영향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정권 담당자가 많은 관심을 두는 사건의 경우, 특정 외부기관에서 그 사건의 내용을 문의 해 오거나 재판진행 상황·판결 선고 일을 물어봄으로써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80년 사건에서 재판을 맡았던 한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법관생활은 오욕으로 얼룩진 생활이었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일들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사의 이동·승진·재임용에서 법관의 재판내용에 대한 사실상 간접적 간섭은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1987년 개헌이후에는 괄목할 만큼 사법상황이 좋아졌다. 확실한 조사가 행하여지기 전인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대법원이 특정사건에서 정권에 비위 맞추기 재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보인다는 불행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그의 회고록에서 나의 최대의 바보짓은 워렌을 연방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회고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통치권자는 재판도 국가정책에 동조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도입안 담당자 내지 예산권자의 비위를 맞추어 판결한 것으로서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로비성 판결을 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 것은 사법행정의 범위를 넘어서 대법원의 재판이 행정의 시녀 역을 한 것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를 흔드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나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점은 아니 땐 굴에 연기 날까하는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

 

판사의 능력·품위·사생활 등에 대한 어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되기도 하나, 만일 이것이 행정부의 어떤 의사에 반하는 판사에 대한 기록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법행정상 필요에서 기록되는 재판 능력, 상고심에 가서 무죄 또는 파기되는 사건의 수, 문란한 사생활의 유혹, 재판에서 품위유지 등은 파악하여 기록해 둘 사항이므로 그것은 허용되고 또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

 

신문들은 흥미위주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신문보도 내용만으로 사실 유무·진위들 알 수 없으나 사실조사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하는 만큼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사건은 국익 형평상의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 내가 해방 후 지금까지는 행정부 권력이나 여론이 재판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사법의 최고 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행정부에 로비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그런 의심은 나의 법적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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