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법 기관의 심리·판단은 말할것도 없이 무엇이 옳고(right), 어떻게 결론 내리는 것이 정의(justice)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공명·정대한 중립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정의는 교과서의 추상적 기술이고, 50년,60년대의 재판, 70년대의 유신헌법 하에서 재판, 80년대 초의 재판은 교과서의 설명이 허구에 불과하였다.
우리의 70년의 사법사를 돌이켜보면 수 많은 사건들이 뇌리를 스쳐가나, 가장 뚜렷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70년대에 대학생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받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한 판사가 발부를 거부하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 판사를 위협했던 사건, 80년대 김재규씨 사건 재판에서의 대법원 판사들의 곤욕은 잘 알려진 것이다.
이 80년 군부 정권의 횡포에 대하여는 대법원장까지 지낸 한 원로 법관은 후일 그의 법관생활은 치욕적인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법에 마저 독재자의 검은 손이 작동하고, 정의를 외면한 「법실증주의적 재판」을 하면,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한 야만국가로 전락 하는 것이다.
최근 「공식적 기관」아닌 한 사인의 국정에 깊이 간섭하여, 이권을 챙긴 것이 「촛불대모」가 되어, 대통령이 탄핵으로 형사재판까지 받는 상황과 전직 대통령을 재임중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혐의를 두어 재판을 받게하는 것은 과거의 독재자들의 인권유린에 비하면 너무나도 민주주의적이고 법치주의 발전이다. 70년 유신 하에서 헌법 개정을 운위하거나, 그것을 전달한 사람·언론기관을 감옥 보낸 것 과 87년까지의 군사독재의 횡포는 저항하기도 힘든 벌거벗은 폭력이었고, 그에 저항한 수많은 인사들의 주검을 불러왔다.
바라건대, 이상 말한 참상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우리 사법부는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실증적 소극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세 가담기를 계속하고 있다. 교과서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듯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실현 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이다. 내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즉, 두 기관의 심리·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하여져야한다. 그러나 소극적 태도를 일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생활권적) 기본권을 규정한 법, 특히 경제관련 법이 「사회보장적 정의」 「경제 민주화」를 기 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언필증 사법(司法)은 소극적 이여야 한다고 하나 정치적 이해의 산물적 성격이 강한 법률을 통제 할 수 없다면 정의 실현을 포기한 것이다. 바라건대 헌법재판소는 경제 관련법, 사회 보장법 중 경제적 불평등 초래하고, 사회 보장에 게으름을 피우는 법률들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위헌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최근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로 그 지위에서 물러가게 하는 「탄핵재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회의 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최근의 탄핵재판을 보는 국민의 눈은 헌법재판소가 「경제 민주화」에 반하는 법률 등을 찾아내어 위헌심사를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촛불대모」에 현혹된 여론재판으로 전락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깊은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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