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법협, 향후 ‘오신환 방지법’ 제정 추진 예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한법협은 오신환 의원이 지난해 5월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평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오 의원에게 내가 처한 억울함을 한탄했다. 나중에 안 일이나 법사위원인 오 의원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망하였다. 검찰국장은 다시 대구지검장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다. 갑자기 대구지검의 그 사건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몇 달 후 국회 세미나장에서 오 의원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그가 검찰국장에게 말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한법협은 이러한 신 교수의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재선 국회의원인 오신환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피감기관인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외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통화 내용 및 신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법협은 “오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체포된 지인의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찾아가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부탁해 구설에 올라,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된 바 있다”며 즉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매진,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 등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향후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 외압을 하는 사례를 엄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단 혹은 명목으로도 접촉할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것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건 관련한 접촉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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