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조인 배출 통로는 오롯이 로스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비싼 등록금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나 직장인, 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박준영 의원이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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