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임신·출산으로 응시 못하면 한 번의 기회 더 줘야”

이선용 / 2017-11-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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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3항 신설법안 발의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 위해 필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도 산입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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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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