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올해 6월 22일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법원 역시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기자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현재 로스쿨의 서열이 과거 지명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 로스쿨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량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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