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조인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7일 양측 간부를 포함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양 기관 간 실무자급 면담에 이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수준을 증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인력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조환경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측에 구조 대상의 경제 능력 기준 설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과 함께 최근 논란을 빚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 운영에 관해 변호사 처우를 비롯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음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한법협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또 한법협 소속 청년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법률구조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한법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번 간담회가 상호 협력의 시작점이 되어 청년변호사들이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 또한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구조대상자는 공단으로, 대상자 이외의 국민들은 협회의 청년변호사들에게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 간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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