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로스쿨 입학생 다수가 서울 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 서비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최고 85.0%(건국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남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대 7곳에도 서울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는 강원도 거주 입학생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15.6%로 세 번째 비중을 기록했으며, 충북대 입학생 중에서도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쳐 지방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배려한 취지를 무색케 했다.
입학생 주소지를 공개한 14개 대학 로스쿨의 서울 주소지 비율은 ▲강원대 44.4% ▲건국대 85% ▲경북대 42.2% ▲동아대 40.7% ▲부산대 42% ▲서울대 66.2% ▲서울시립대 51.9% ▲이화여대 66.7% ▲전남대 36.2% ▲전북대 40% ▲제주대 30% ▲충남대 36.4% ▲충북대 44.6% ▲한국외대 67.3% 등이다.
더구나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입학생 주소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14개 대학에서만 연간 6백명 내외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배출하는 서울지역을 25개 자치구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관악구를 주소지로 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와 고시촌이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순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같은 강남 3구가 차지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금천구, 강북구, 구로구를 주소지로 둔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은 6백여명 중 2~5명에 불과함으로써 강남 3구와 큰 격차를 실감케 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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