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과 이론의 학습은 자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에 초점 맞춰야
올해 서울시 및 지방직 9급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직 9급은 국가직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출제하는 만큼 이번 연재는 서울시 9급을 기준으로 진행함을 밝힌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총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9급 공채 시험에서 행정법총론은 전략과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느 시험을 막론하고, 문제 출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수험생들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9급 역시 예년의 출제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총칙에서는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됐고, 조직 파트에서 주체와 기관의 구별이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예상대로 행정법의 가장 큰 영역으로서 작용파트(의무이행확보수단 포함)에서 11문제가 문제로 구성됐다.
작용파트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행정입법으로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행위영역에서 행정행위에 관한 학제적 개념과 판례의 연관문제 △인·허가의제 △부관에 관한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계획과 확약 △개별법령으로 행정절차법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이 출제됐다. 또한 구제 파트에서는 손실보상과 국가배상법에서 각각 1문제가 출제됐고, 최근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5문제가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영 강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비교적 일정 수 이상의 꾸준한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써 처분, 집행정지제도와 사정판결 그리고 거부처분의 인용판결의 기속력 등이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와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출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인영 강사는 향후 행정법총론 공부는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영 강사는 “지난해 서울시는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판례·조문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암기는 자제하고 판례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며 “예민한 영역에 관한 학설적 분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부 방향에 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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