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근로자의 날’ 맞아 5월 특별휴가 실시

김민주 / 2017-05-02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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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는 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한 것에 이어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자의 경우 별도로 특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일반기업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휴일을 반납한 채 촛불집회의 안전 등을 힘써온 서울시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이고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사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 병원, 민원부서 등 현업기관의 경우 기능유지를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했다. 이들은 52, 4, 8일 중 특별휴가를 실시해 전 직원이 하루씩은 쉬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 많은 실정이라며 차기 정부를 상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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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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