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이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효력은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변협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지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로스쿨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규탄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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