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교원 확대, 유급제 활성화 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각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13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개선을 위해 입학제도, 교육제도, 졸업제도 및 연수제도, 로스쿨 평가기준 개편 등 크게 4가지를 언급하였다.
특히,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 전국 변호사 2만 명 등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해 변호사 생계가 위협 받자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하여 수급 변호사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 배출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 변협 측의 주장. 아울러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편,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변협은 “당초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 양성에 그 목표가 있었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변호사시험은 또 다른 선발시험이 되어버린 실정이며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교원 비율을 30% 또는 50%로 상향조정해야하며 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비법학전공자는 4년제로 운영하여 교육과정 중 1년은 변호사시험 과목 이외의 특성화 교육을 받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다양한 경력과 특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특성화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로스쿨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 졸업시험 폐지, 유급제도 활성화, 6개월 의무연수제도 폐지, 로스쿨 평가기준 개편 등의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로스쿨 발전을 위해 개선방안을 국회,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법’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2015년 5월 로스쿨 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지난 1월에는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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