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 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차 등록기간은 오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2015년 2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을 대상으로 등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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