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일정 확인해야...

김민주 / 2016-12-20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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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 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차 등록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일까지이며 20152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을 대상으로 등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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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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