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을 개선하기 위한 고충처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지난 5월 13일 제36차 총회에서 구성하기로 한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위원 7인을 지난 8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로스쿨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로스쿨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다”고 설명했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회원 1인,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이며, 임기는 2년이다. 첫 발족된 이번에는 서강대 이상복 위원장(現 협의회 이사)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경희대 황남석 교수, 고려대 신현탁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진한수 변호사, 법전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이 위원직을 위촉받았다.
협의회는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고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며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민원인에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충처리 민원의 심의 대상은 입학, 강의, 학점, 실무수습, 졸업 등에서의 고충민원 및 부조리행위,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및 시행 고충민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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