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금지, 본격 시행된다

/ 2016-03-08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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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최근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이하 특정직협의체)를 통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들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또한 금지되며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경찰의 경우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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