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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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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