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협의체 통해 사법개혁 완성 의지
지난 26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로스쿨 3학년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법학협 강은혜 부회장(이화여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최근 전국 학생협의회 차원에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3학년생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사법시험 폐지 등 남은 개혁운동은 1, 2학년 차원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는 “힘든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시험 실시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장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하고,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가 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며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장단은 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한 로스쿨의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의체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로스쿨 3학년 강모씨 등 29명은 다음 달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법무부가 사시 유예 입장을 갑자기 밝히면서 혼란을 가져왔다며 변시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준비해 온 점 등을 들어 시험 일정 연기는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로스쿨 3학년생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