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 정승열 법무사

/ 2015-12-15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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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조계의 최대 현안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되었던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인 것 같다. 일제강점기시대부터 시행되어 왔던 고시 제도가 해방 후 사법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어 시행되다가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부터 3년 동안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이른바 로스쿨제도로 바뀌었다. ,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로스쿨 졸업자는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핵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변호사의 숫자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자니 자연히 내부 갈등은 물론 업무가 겹치는 관련 전문 업계와의 영역 싸움도 치열해졌다. , 예전에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경찰의 총경에서 경정 급으로 임용되고 대기업에서는 이사급으로 영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제 특별한 경력이 없는 변호사는 7급 공무원으로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법무팀 대리급으로 채용할 정도로 위상도 낮아졌다. 19063명으로 출발한 변호사 제도가 20081만 명을 넘게 되면서 1만 명 돌파에 102년이 걸렸지만, 다시 1만 명이 늘어난 것은 불과 7년만인 2015916일이었다. 금년 11월 말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는 다시 늘어나서 20,406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가원인은 2004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린 데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시장은 그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로 외국 대형 로펌이 다수 진입한 현실에서 변호사업계는 활로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우선, 자구책 마련에 나선 변호사들은 법조 인접직역에 대하여도 독단에 가까운 직역수호를 주장하는 한편, 현행 국가소송 관련법에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부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변호사만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2만여 명(휴업 포함) 5,000여명,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7,000여 명 중 3,300여명이 로스쿨 출신인데, 사법시험 출신변호사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 실력 부족을 제일 앞세우고 있다. 더불어 여야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채용특혜 등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논란까지 가세하여 로스쿨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

 

며칠 전 법무부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171231일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측의 반대 여론에 밀려 사법시험 존치 연장결정은 최종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선 바 있듯이 주무부처에서조차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본래 사법시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미식 제도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또다시 두 제도의 시원적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현실이 슬프지만, 변호사의 기득권 다툼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대법원, 교육부, 법학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무부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한다고 나섰고, 기존 변호사단체와 별도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한법협)를 출범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과 일반 법학과 교수들까지도 각각 사시 폐지존치를 주장하며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로스쿨 교수들은 코 앞에 다가온 변사시험 출제위원 위촉도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변호사 증가로 법률시장은 변리사와 세무사법무사 업계에 전면전을 선포한 양상이다. 이들 법조 인접영역에서는 최근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대한변리사회는 모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중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5,379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수목적 법률전문가로서 지난 60년간 이 땅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해 왔는데도 기술과 특허를 모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까지 주는 것은 비정상이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으로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뒀으나,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 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므로 따로 변리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 대한세무사협회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이 2012년 세무사시험에 떨어진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했지만, 세무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지역에서의 논란은 첫째법조 인력 배출 창구가 이원화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이며 국력 낭비이고, 또 법조인 선발제도의 조령모개식 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국내외적으로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조시장의 운용 면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변호사란 직역만 보호하려고 한다면 애당초부터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법조 인접 영역의 자격사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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