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 협의회와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열자는 취지였는데...
협의회, 다양한 협의기구 많아…보도자료 배포 전 사전 협의부터 해야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는 로스쿨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또 다시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사법시험 존폐 문제가 아닌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양측이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서열화가 고착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이 최소한의 법률가 양성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 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과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입학절차에서 면접 비중의 축소 등 입학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 ▲로스쿨은 법조인을 직접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인 만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 법정 최소화 비율을 현 20%에서 50%까지 확대할 것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제도 폐지 ▲변호사시험의 진정한 자격시험화 등을 로스쿨협의회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안을 로스쿨협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명기 사무국장은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는 아주 많다”고 전제한 후 “대한변협 산하에 로스쿨 평가위원회도 있는데, 동일한 협의기구를 지방변호사회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로스쿨협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먼저였을 것”이라며 “이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회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협의회의 입장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협의회는 채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서울변회가 협의회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나날이 경색되기만 하는 변호사단체와 협의회가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열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협의회는 ‘채널이 맞지 않는다’,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의회가 변호사단체에 어떠한 대화 노력을 강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변회가 제안한 5가지의 사항에 대해 협의회에 다른 방식으로 대화제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변회가 독자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겠다”고 밝혔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