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국회법, 가뭄대책 등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 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태평양의 19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 무리이다. 에콰도르 영토로 갈라파고스 주에 속한다. "갈라파고"는 옛 스페인어로 "안장"을 뜻하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등딱지 모양에서 유래했다. 여러 고유종으로 유명하며, 1835년 찰스 다윈은 비글 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하여 진화론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위키백과).
지금은 방송의 촬영지로서도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섬이다. 1835년 다윈은 흉내지빠귀가 섬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거북이도 섬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다윈은 “종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진화론의 기초가 된 “자연선택”이론을 정립하게 된다.
자연선택(自然選擇, natural selection)이란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이, 그 환경 하에서 생존에 비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에 비해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다. 자연도태(自然淘汰)라고도 한다.
청와대라는 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만의 환경에 적응하는 사고에 묻히게 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정 행위만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는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게만 복종하는 태도만 자연선택이 되고 이를 비판하는 태도는 자연도태 되는가?
엊그제 삼성병원의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으나, 개인적으로 늦었으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의료최고의 삼성병원이 공공의료 최고의 삼성병원이 되는 시금석(試金石)이 되었음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사과하고 장래 대책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된다.
그런데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너무나 비판적이다. 메르스사태가 벌어진 수일이 지난 후까지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미국방문을 포기한 후에도 대국민사과는 물론 특정한 대책을 직접 발표한 적이 없다.
그 와중(渦中)에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도에서 소방차를 수 십대를 동원하여 언덕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 무슨 해괴망측(駭怪罔測)한 행동인가? 가뭄에 피해를 입은 논바닥을 향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렸다. “벼는 무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실효성도 없는 전시행정으로 국민의 맘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갈라파고스섬에서만의 사고(思考), 대통령의 심기만 편히 하는 자연선택인가?
올해 3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에서 무상으로 공공산후조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복지부가 이의 시행을 반대한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었다.
이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총 3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94억 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정도입니다. …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여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했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1인당 산후조리비로 50만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원액을 늘여간다는 것이다.
오늘 많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가 7월 시행을 추진해온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약사업으로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 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은 국가가 시행중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은 “성남시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를 준비했고, 이 사업을 위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았다. 복지부의 정책 수용 거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고, 일반 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 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률유보원칙에 의하면 침익적 행위는 당연히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수익적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은 수익적 사업이므로 법치주의가 완화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시행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반대가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인가? 정부나 청와대의 선택이 자연도태된 즉 갈라파고스섬에서 탈출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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