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⑥ 공무원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선용 / 2014-08-19 15:48:12
140819_68_14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공무원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처음 공직 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은 본인이 과연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무원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자가진단은 시험 종류·성격에 따라 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경력채용 등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질문항목 이외에도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스스로 진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진단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9급 공채 시험의 경우 응시가능 연령,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지역구분 모집, 장애인, 임용유예 등이 항목으로 되어있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지원 단계에서 응시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진단·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지원자들이 요건이 안 되는데도 응시지원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응시지원자가 미리 법령상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Q : 공무원 공채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어떤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지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A :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가 발표하는 「연도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응시연령, 임용 결격사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거주지 제한요건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자격을 갖춘 시험(모집단위)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지원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확인 없이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봄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수험생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2014년 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하고, 지원자들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입력하면 된다. 지원자들이 체크리스트를 입력하면 응시자격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가 확인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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