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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임용시험 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을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기시험 미부과시 외부위원을 1/2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하고, 필기시험 부과시에는 면접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무직렬대상에서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을 제외하고, 한국실용글쓰기검정시험 8급 이하 가점대상 자격증도 현행 3급에서 준 2급으로 정비한다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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