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22년 이전 합격자)

피앤피뉴스 / 2024-01-08 21:46:26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22년 이전 합격자)

 

임용유예 신청(연장) *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대 상 : 2022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
신청방법 : <첨부>의 임용유예 신청서증빙서류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에 이메일로 제출(myj9742@korea.kr)
신청기간 : 2024. 1. 8.(월) 09:00 ~ 1. 12.(금) 24:00
유의사항
-임용유예 신청서(<첨부> 각종 서식묶음 참조, 서명 반드시 포함)와 증빙서류한 개의 스캔파일로 하여 첨부(메일 제목: 5급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연장 신청서 송부)
* 파일명 양식: 임용유예신청(연장)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예시) 임용유예신청(연장)_홍길동_960101.pdf (파일명 양식 엄수)
-2022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법령 규정(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ㆍ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 불가

▸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023.2.1.~2025.1.31. 입니다. 만약 2022년 합격자가 2024년에 병역 이외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연장할 경우 임용을 위한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없어 2025년에는 시보임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임용유예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유예 확정
-임용유예자 명단 확정·통보(’24. 2. 7.(수) 예정)
-임용유예 기간명단 공지 후 1년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에는임용유예 기간 만료(’25. 2.)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임용유예 연장이 가능한 경우

① 현재 군복무 등 법에 규정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입대 예정자 포함)

‣ 임용유예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대학원 재학 및 대학원 등에 진학(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원 포함)
②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③ 타 기관(국회사무처 등)에 임용되어 있는 경우 등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진단서 발급 필요), ’24년도 신임관리자과정 교육기간(’24.5~9월 예정) 중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재정책과로 사전 연락(044-201-8203)


임용유예 철회
대 상 : 2022년 이전에 합격한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임용유예자 중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자
철회방법 : <첨부>의 ‘각종 서식 묶음’에 있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서명 반드시 포함)하여 스캔파일을 이메일 제출(myj9742@korea.kr)
* 파일명 양식: 임용유예철회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예시) 임용유예철회_홍길동_940101.pdf (파일명 양식 엄수)
제출기간 : 2024. 1. 8.(월) 09:00 ~ 1. 12.(금) 24:00
유의사항
-2022년도 이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병역 복무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임용유예 철회를 해야 함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의 『임용 포기서』를 작성(서명 반드시 포함)하여 스캔파일을 이메일 제출(myj9742@korea.kr)
* 파일명 양식: 임용포기서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예시) 임용포기서_홍길동_960101.pdf (파일명 양식 엄수)

향후 일정
○임용유예자 명단 확정 통보:2024. 2. 7.(수), 개별통보(이메일)
○임용서류 제출 및 사전교육 방법·장소 안내:2024. 2. 13.(화)(임용유예자 제외)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서류를 제출)

∘ 기본증명서(상세) 1부(인사부서 보관용)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는 전부 공개
∘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발급형태: 선택발급→표시할 정보(란):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불포함),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포함), 병역사항(포함→전체),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불포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첨부4> 각종서식 묶음 참조
* 신체검사서는 의료법 제3조2항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수 이체용 계좌신고서, 통장사본 1부 * <첨부4> 각종서식 묶음 참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 2. 7.(수)에 안내 예정

 

○사전 교육: 2024. 2. 13.(화) 14:00~17:00 예정
 

 사전교육 안내

 

대 상
∘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채용후보자 중 임용이 예정된 자
∘ 2022년 이전에 합격한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자
일 시 : 2024. 2. 13.(화) 14:00 ~ 17:00, 방법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 2. 7.(수)에 안내 예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2024. 5월 중(확정 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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