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피앤피뉴스 / 2025-03-18 18:46:34

 

 

“사기 교수, 횡령 교수”

 


교수가 연구개발사업금을 지급받았으면, 신청하여 승인 난 용도에 따라 지급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당해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교수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 지급금을 회수한 후 공동관리해도 안 된다.
보조금 용도를 변경 사용해도 안 된다.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법위반죄 대상이다.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기망이 있었으면, 사기죄도 된다.
국가를 속여 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 경산의 대학 교수였던 피고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원 인건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비 2억3천302만원을 개인 관리 명목으로 빼돌려, 법정에 섰다.
가로채거나(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이, 유죄 이유가 됐다.

뒤의 것은,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돼야 할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다.
앞의 것은, 돈 중 상당액을 연구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받을 사람이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착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급,관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규정을 지켜야 했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금 전액을 공탁했다고 하는데도, 교수 자격박탈형이 나왔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는 항소심 판결이라서, 대법원에서 중요혐의 상당부분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더 교수를 할 수 없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죄 등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부받은 보조금 중에는 실제 학생 인건비 지급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전액도 공탁했다.'는 유리한 요소를 설시, 반면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는 대학교수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원심 선고형이 적절하다고 하였다(항소기각; 2024. 2. 3. 영남일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범행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2025. 2. 3. 대구일보).

‘등’ 뒤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과정에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관리과정에 횡령죄, 장부작성 누락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보조금법위반죄가, 정형적 대입이다.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대구지검은 대구 유명대학 교수에 대해 위 사례와 유사한 수사를 하였고, 변호인은 구속기소를 막아낸 적이 있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 배임죄도 수억 있던 사건이었다. 일부 죄는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

보조금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4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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