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회 2회에서 1회로 줄여 최대 10개월 걸리던 절차 5개월대로 단축
2026년 8월부터 개정 시행…경찰 “고위험 운전자 관리 속도 높인다”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치매·정신질환·후천적 신체장애 등으로 운전 위험성이 커진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사후 관리 절차를 앞당긴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파악부터 면허 유지 여부 결정,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기존보다 짧게 운영해 실제 위험 운전자를 더 빠르게 관리하겠다는 방향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져 고위험 운전자가 별도 판단 없이 장기간 운전대를 잡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치매, 정신질환, 시각 이상, 신체장애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변화가 발생했을 때 면허 유지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정기 적성검사와 달리 외부 기관 통보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별도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장치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이 치매나 신체·정신 질환 정보를 분기별로 전달해 왔다. 이 때문에 실제 대상자 편입 시점이 늦어지고 검사 착수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개정 이후에는 이 통보 주기가 월 단위로 바뀐다. 경찰은 외부 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매달 반영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 편입 시점이 앞당겨지면 실제 검사 시작도 더 빨라진다.
행정 절차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운전자에게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먼저 주고, 응하지 않으면 다시 3개월을 추가 부여했다. 통지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행정처분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가 사실상 장기간 별도 판단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치매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정비 요구가 커졌다.
앞으로는 두 차례 주던 검사 기회를 한 차례로 줄인다. 통지 이후 1회 검사 기간만 부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전체 소요 기간은 약 5개월 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시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해당 사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검사 자체를 빠르게 진행하는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흐름도 함께 단축해 실제 위험 운전자의 운전 지속 가능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가 실제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대상자 확인과 행정 절차를 모두 앞당기게 됐다”며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범규 운전면허본부장은 “현장에서 개정 제도가 혼선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검증과 대응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운전 적격성 판단을 보다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특히 치매 진단 이후에도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유지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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