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법 개정으로 연결”…지자체 제안 반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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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간담회 개최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법령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해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문제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논의는 시흥시가 개선을 요청한 3개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폐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법령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고, 법제처와 시흥시는 해당 문제를 법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향후 법령 검토 과정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법령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법령 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태 분석부터 법령안 마련, 부처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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