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만5400권·중등 1만1500권·고교 8500권 활용
지역별 신청 방식 달라…교육청·원적학교·학교밖지원센터 통해 접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구하지 못해 검정고시나 대안교육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과서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지원에는 전국 학교가 보유 중인 교과서 재고분 약 3만5400권이 활용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만5400권, 중학교 1만1500권, 고등학교 8500권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질병과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한 학령기 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 학생뿐 아니라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등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교과서를 지원하고, 일부는 원적학교나 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수요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과 부산, 전북, 광주, 제주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활용한 지원 방식을 운영한다. 반면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전남·경북은 원적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인천·강원·경남은 대안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며, 충북과 충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수요를 취합한다.
지역별 신청 절차와 지원 시기도 차이가 있다. 서울은 교육청 누리집 내 ‘학교밖청소년 교과서 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주거지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부산은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전용창구 신청과 유관기관 연계 지원을 병행한다.
대구는 원적학교 신청 방식이며, 원적학교가 없는 경우 취학통지를 받은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한 수량을 직접 구매하면 운영비 형태로 구입비를 지원한다. 광주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가운데 원적학교가 있는 정원외관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신청 후 원적학교 방문 수령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전은 학교 개별 신청 방식이며, 울산은 올해 학교 개별 신청 형태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 수요를 포함한 교과서 주문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과 경기도는 학교 주문 단계부터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 수요를 반영한다.
강원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지원청에 필요 수량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충북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요를 조사한 뒤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지원한다. 교과서 재고가 부족할 경우 동행카드와 꿈이음사업 등과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충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를 배부하고, 전북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업무지원센터 누리집에 공개된 재고 교과서를 확인한 뒤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과 경북은 원적학교 신청 방식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원적학교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신청도 가능하다.
경남은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조사해 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제주 역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개별 신청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 교재 제공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검정고시와 대안교육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교과서 확보는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 격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교과서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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