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8일(화)부터 11월 20일(목)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실제 학사 운영과 제도에 적용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과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대학이 추진한 사업, 프로그램, 학칙 개정 등의 혁신 사례를 모집한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전임교원 강의시간 자율 운영 등 교원제도의 유연성 확대 ▲소단위 전공과정 도입 및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대학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이 대학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혁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이 마련됐다.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이며,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적용 사례가 대상이다. 해당 기간 동안의 법령 개정, 규제특례를 활용한 사업·프로그램 운영, 학칙 개정 사례 등이 포함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와 사례 보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kje673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교육부 대학정책과(044-203-6912)에서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전문가 평가와 2차 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를 통해 진행되며, 대상 1건과 우수상 4건 등 총 5건의 수상작이 선정된다.
시상식은 12월 말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 대학에는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공모전에서는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과정 근거 마련’ 사례가 각각 수상하며, 대학의 자율 운영과 지역 협력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다.
올해는 현장 체감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 중인 혁신 사례까지도 응모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 현장의 창의적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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