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늘었다는 근거 부족”…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책임연령 하향 ‘신중론’

마성배 기자 / 2026-04-16 17:41:40
유엔 “최소 14세 유지 권고”…헌재도 ‘보호 중심’ 원칙 확인
절도 비중 절반 이상…“흉포화·증가 주장, 통계로 뒷받침 안 돼”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형사책임연령 문제를 단순한 처벌 기준이 아니라 아동 인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반면, 교정과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우선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보호처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헌재 2014헌마768 결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국 역시 아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거나 구금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 형사사건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사건 수만 놓고 ‘범죄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가정법원 보호사건 증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라기보다 사건 처리 방식 변화나 경미한 사건의 사법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사건은 범죄가 아닌 ‘우범 상태’만으로도 포함될 수 있어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통계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건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비중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범죄 유형 구조 자체도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력범죄 증가를 전제로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동을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로 다루는 것이 재범 억제에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 학습이나 낙인 효과, 사회적 배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장기적인 사회 안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변회는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해법이 처벌 강화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 지원, 교육과 복지 시스템 개선, 사회 복귀 중심의 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 하향 문제를 단기간 내 결론낼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아동 권리와 사회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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