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기능장 문턱 낮춘다”…경력요건 최대 4년 단축

마성배 기자 / 2026-04-15 17:37:17
대졸·기사·기능사 경로 전면 조정…2010년 이후 16년 만 개편
일학습병행 자격 16개로 확대·로봇·피부미용 등 신설…현장 수요 반영

 

 

 

 

기술사와 기능장 등 최고 등급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려면 수년간 경력을 쌓아야 했던 구조가 바뀐다. 청년층의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경력 요건을 낮추고,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자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을 조정한 것으로, 관련 기준이 바뀌는 것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출처: 고용노동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력 요건 단축이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 관련 학과 대졸자는 기존 6년 경력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도 7년에서 4년, 또는 8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자격증 경로에서도 변화가 있다. 기사 취득 후 필요한 경력은 4년에서 2년으로, 산업기사는 5년에서 3년으로, 기능사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단순 경력 기준 역시 9년에서 7년으로 낮아진다.


기능장 역시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은 5년에서 3년으로, 기능사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별도 자격 없이 경력만으로 응시할 경우에도 9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줄어든다.

이 같은 조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기술사 준비생 사이에서는 “경력 요건이 과도해 실력을 갖추고도 시험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이를 제도 개편으로 연결했다.

경력 요건 완화와 함께 자격 인정 체계도 손질된다. 일학습병행 과정을 통해 취득한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냉동공조설치, 떡제조, 시각디자인, 제과, 크레인 조종 등 일부 직종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소프트웨어 개발, 직업상담, 헤어디자인, 조경, 열처리 등 9개 분야가 추가됐다.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출처: 고용노동부)

 


자격 종목도 새로 추가된다.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신설된다. 특히 로봇 분야 자격은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조치로, 제조·자동화 분야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미용장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종목은 시험과목이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필기 과목이 바뀌는 종목과 필기·실기 모두 조정되는 종목이 포함되며, 일부는 실기 시험 방식이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변경된다. 자격 명칭도 기상기사에서 기상기후기사로, 어로산업기사에서 어업산업기사로 바뀐다.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방식도 바뀐다. 교육·훈련 과정 점검 주기는 분기별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되고, 외부평가 방식에 필답형과 복합형, 면접 평가가 추가된다.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단순 시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작업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군 복무 중 기술훈련을 받은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해군 정보통신학교 과정이 새로 추가되고, 공군 관련 과정도 일부 조정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동일 직무에서 복무하면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이 학력과 경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직무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은 일정 기간을 채워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더 빠르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사 제도 전반에 대한 후속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과도한 경력 요건에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국가기술자격이 진입 장벽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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