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막막하면 동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서울 ‘마을세무사’ 300명 새 출범

마성배 기자 / 2026-01-08 17:29:46
10년간 4만4천 건 상담…전화·이메일은 물론 전통시장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확대
▲서울시 마을세무사 현장상담 활동 사진(’25년)|출처: 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와 지방세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로 상담과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11년 차를 맞아 새롭게 출발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활동할 마을세무사 300명을 위촉해 세무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1천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시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는 전화와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은 물론 복지관과 전통시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병행하며 시민 접근성을 높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340건씩 모두 4만4천715건의 세무 상담이 이뤄졌으며,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비용 부담이나 시간 부족으로 세무 상담을 미뤘던 시민들이 가산세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상담 내용 가운데 국세 관련 문의가 4만807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고,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상담한 경우가 2천255건으로 5.0%,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만 상담한 사례도 1천653건으로 3.7%에 달했다. 이용 방식은 전화·이메일·팩스 등 간편한 비대면 상담이 3만8천168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으며, 세무사 사무실 방문 등 대면 상담도 6천547건으로 14.6%에 이르렀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와 이메일,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서울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며,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2년 동안 활동한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A씨는 1년 이내 차량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추징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외 이주로 차량을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추징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B씨 역시 마을세무사로부터 소유·거주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마을세무사는 시행 11년 동안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세금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신고·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막막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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