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제도 개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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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과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5년 10월 공포되고, 2026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사항과 법·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과 제도가 현장의 운영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전문 운영기관으로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제처는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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