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타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포함된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라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하며, 지원금은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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