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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