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내년 1월 15일 지급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기준 완화 추진…맞벌이 최대 360만원으로 인상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26만 가구에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만큼 지급액은 산정금액보다 5% 줄어든다.
국세청은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26만 곳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월 정기신청 이후 확보한 소득자료를 추가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중에는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 제출하면서 정기신청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도 포함됐다.
이번 기한 후 신청자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지급받는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정기신청에서는 산정액의 100%가 지급됐지만,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5%가 감액된다. 장려금은 2027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두 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산정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과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퇴직했거나 시간제·일용직 근로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높이고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단독가구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원으로 유지되지만, 맞벌이가구는 기존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결혼 전 각각 연소득 900만원인 단독가구가 총 3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면 318만원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상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신청기한과 자격요건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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