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지원센터·식생활안전관리원 협력체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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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
정부가 어린이 급식 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운영 구조와 협력체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법제처는 28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 안전·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센터들은 식단 제공과 위생·영양 교육,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은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 급식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안전관리원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체계 문제와 지역별 운영 편차, 협력 구조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기관과 지방정부, 현장 지원센터 간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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