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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점자 예시(법제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각장애인도 복잡한 법령 정보를 점자 단말기로 직접 읽고, 필요하면 점자 프린터로 출력해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가 오는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자점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기로 하면서다.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구축된 700만 건 이상의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을 점자 전용 파일(BRL, BRF)로 변환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뒤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단말기로 직접 내용을 읽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나 스크린리더를 통해 제한적으로 법령정보를 확인해 왔지만, 긴 문장과 복잡한 조문 구조로 인해 정보 탐색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점자 방식 도입을 통해 정보 활용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접근성 보장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법제처는 특히 「장애인복지법」 등 시각장애인의 관심이 높은 법률의 별표‧별지 서식 약 1,000건을 우선 점자로 제공하고, 이 외 서식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에 이메일로 점역된 파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추가 8,000건에 이르는 서식 점자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연합회, 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미지로 제공되는 수식이나 표 등은 대체 텍스트를 추가해 시각장애인도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2,1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법령정보 포털로,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전자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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