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한 번만 가면 끝”…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시작

서광석 기자 / 2026-06-01 16:33:02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 대상 시범 운영
의정부·양주·진천·구미서 6월 1일부터 시행
세무서 재방문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한 번에
통합 신청 처리 절차도(출처: 행정안전부)

 




음식점이나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앞으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을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창구 한 곳에서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처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한 번에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우선 운영된다.

그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민원인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일반음식점 창업자의 경우 먼저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최소 두 차례 이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처리 과정도 분리돼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간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업무 연계를 구축했다. 민원인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 비중이 높은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이 포함됐다. 공중위생 분야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등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총 8개 업종 창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청이 접수와 검토, 영업신고 처리를 진행하고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즉시 이송한다.

세무서는 전달받은 서류를 심사한 뒤 사업자등록을 처리한다. 영업신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접수 후 2일 이내 발급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받을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민원 간소화를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음식점과 미용업은 창업 비중이 높은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 뒤 원스톱 서비스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점과 미용업 분야 민원인의 영업신고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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