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2026년 5월·8월 2차례 임용 예정

마성배 기자 / 2025-07-31 16:16:27
지원서 접수(8월 4~6일)→서류전형(8월 하순경)→심층실무면접(9월 중순경)→인성검사(9월 27일)→최종합격자 발표(10월 초순경) 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건을 연구·검토하는 핵심 실무 인력인 ‘재판연구관’을 2026년 신규로 임용한다.

법원행정처는 24일 ‘2026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신규 임용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진행되며, 임용 예정일은 2026년 5월 1일과 8월 1일로 총 2차례다. 합격자 중 일부는 8월 임용될 수 있으며, 임기 1년을 시작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에 배치돼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판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재판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 △2026년 1~2월 중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법전원 졸업자로 2026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 종료 예정자이다. 단,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강의를 모두 수강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 과정은 서류전형(8월 하순경), 심층실무면접(9월 중순경), 인성검사(9월 27일), 최종합격자 발표(10월 초순경) 순으로 진행된다. 실무면접은 약 1시간 구술면접으로, 민·형사 공통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실무능력을 평가한다. 전형은 전부 블라인드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7월 25일 오전 9시부터 8월 6일 오후 6시까지 다운로드 가능하며, 접수는 8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간 대법원 410호 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서 본인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대리 접수도 허용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재판연구관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인적사항 작성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며, 자격증명서, 병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제출 대상이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최대 7페이지까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건강·병력·징계 이력, 당사자 사건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다양한 사건에 대한 종합적 분석력과 뛰어난 법률적 소양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법률 실무능력과 인품,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02-3480-1895) 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906)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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